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납하여 체납되었을 경우 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체납 시 징수 절차
1. 납부고지 -> 2. 납부 독촉 -> 3. 재산의 압류 -> 4. 압류재산의 매각 -> 5. 매각 대금 청산
1. 납부고지
먼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이자 등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독촉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담당 기관에서 독촉 납부기한이 정해진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 기한의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 이자 등의 가산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독촉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 재산압류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담당기관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며 압류하는 금액은 체납액의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표자가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4. 압류재산의 매각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공매나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을 매각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등 소송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이 끝난 이후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관할 부서에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5. 매각 대금 청산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남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채권 등의 순서로 배분하며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배분해 줍니다.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방법)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심판청구 등 소송중인 경우 압류된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매각을 유예하거나 압류된 재산의 사용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체납 시의 징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체납 시 징수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