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어요 그냥 들어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서 물품 구입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등 입국 시의 세금 관련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은 해당 주제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취득 물품의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세관에서 모든 여행객들의 구매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으로 어느 정도 구매금액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해외여행 특성상 또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행객들의 구매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할 방법도 부족한 게 사실이구요.
다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적발 될 경우 납부세액의 40%(반복 미 이행자의 경우 6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해야하는 세금이 비싸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세관에서 다른 물품은 없나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확인과정에서 입국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은 자진신고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해외여행 갔다가 검사까지 받고 들어오려면 너무 피곤하실 겁니다 ㅠㅠ)
또한 자진신고하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쇼핑할 물품이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것이 싼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싼지 비교를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하신다면 손쉽게 가격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하단 링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캡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화면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품목과 금액, 수량 등을 입력하시면 납부해야하는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하기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출처: 상단 링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캡처)
물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품목 및 가격마다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품목과 가격,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정확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세액이 입국하시는 날의 환율 등의 변경으로 실제 세액과 살짝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 예상세액을 확인하시면 가격을 비교하실 때 용이하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진신고 후에 납부하는 세액은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이 공제된 금액이고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금액이니 자진신고하셔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