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쿠팡, 테무, 알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기존에 불편했던 A/S, 환불, 배송시간 등도 많이 보완되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때 국내 발생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시다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통관이 보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면세 한도와 보류 대상 물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면세한도: 미국의 경우 200달러, 나머지 국가의 경우 150달러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가 사용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송장만으로 통관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개인 특송 물품의 경우 해당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물품 가격의 경우에는 물품 대금 외에 발송한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이나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국제 운송비용은 해당 비용을 명백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을 알아볼까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구 물품 판매가 가능할까?
면세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가 사용물품 조건 역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및 세액 면제의 규정 자체의 취지가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의 물품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입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면제를 해주는 규정인데요.
면세 받으신 이후 자기가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들을 판매하신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직구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적발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금액 기준 외에 다음의 물품을 직구하시는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셔서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서류를 얻지 못하시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아래의 물품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다른 물품 구매 시 보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등
여러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한도 기준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하여 같은 사이트에서 결제는 나누어 구매하였을 때의 면세기준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분할하여 결제하거나 같은 항공기나 배로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 물품 금액을 합쳐서 구매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해외 배송 시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도 선박이나 항공기 스케줄 상 같은 날 들어올 수 있으니 면세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구매 기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초과 시 납부 세액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50불 초과 2,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데 정식 수입신고 시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에서 많은 항목들을 생략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00불까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이때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국가와 구입물품 종류, 물품 가격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조회시스템 화면 캡처)
아래에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오늘은 해외직구 시 면세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시는 물품의 경우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적법한 면세 절차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