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 저작권이 있을까?

법령, 유권해석, 국가정책, 국제조약, 국제규칙 등은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탐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그림이나 글 등을 포스팅할 때 사용한 그림이나 글들이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국가법령이나 재테크, 리뷰 등을 포스팅하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거리가 먼 글들을 주로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법령 등에 대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이 위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먼저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아볼까요?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이용가능!

위 저작권법에 따라서 법령, 국제조약 등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검색이 가능한 법률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신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 등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만은 보기 어려우며,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 등을 포스팅하실 때 자유이용이 가능한지 잘 보신 후 이상 이없는 경우에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제가 주로 포스팅하는 관세 법령과 국가 공고의 경우 포스팅한다고 해서 저작권에 위배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남의 글이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 까지도? 하는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일 수도 있으니 업로드 전에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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