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기존에 제1금융권 대출이자 지원정책에 이어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이자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기준금리가 높은 이유로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상승하였고 해당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금융 지원 사업이 중소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까지 최대 1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000억원의 규모로 해당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7%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 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지원제외 대상: 아쉽지만 개인이 받은 대출은 제외되었으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2.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3.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에서 대출금리 구간별 차등 지원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그 이상의 대출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에 따른 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5.0% 이상 ~ 5.5% 미만: 지원금리 0.5%
  2. 대출금리 5.5% 이상 ~ 6.5% 미만: 지원금리는 대출금리에서 – 5%
  3. 대출금리 6.5% 이상 ~ 7.0% 미만: 지원금리 1.5%
  4. 대출금리 5%미만 or 7%이상: 지원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사업자가 상이하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소기업의 경우 꼭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로 매달 발생하는 이자 납부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얼른 금리가 많이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150만원 까지 환급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시고 계시는 경우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꼭 이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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