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 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여행자 휴대품 고시와 관련하여 개정이 있었는데요. 해외여행객 입국 시의 면세 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일반 물품 – 구매금액 800달러 이하 면세
별도 물품 – 각 구매 물품별 수량, 금액 이하(별도 계산) 면세
1. 주류 – 2병 이하(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 면세
2.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이하 면세
3. 향수 – 60ml 이하 면세

해외여행객 면세 한도로 검색하면 기본적인 면세한도 금액과 수량은 손쉽게 찾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기준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면세한도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금액은 출국 시에 방문한 면세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총 구매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면세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면세점 구입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만 계산하셔서 그냥 들어오시다가 총 구매금액이 800불이 초과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되어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등 별도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 금액을 합계할 때 별도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물품을 800불 구매하고 주류를 400불 추가 구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1200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술만 별도 물품으로 계산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관련 고시조항을 알아볼까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국내에서 반출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 담배종류 | 수량 |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 기타유형 | 110그램 |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다. 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면세한도가 600불에서 800불로 늘어나는 등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념품 등을 사시는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상승에 따라 기존 600불은 너무 부족하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입국 시의 면세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 금액을 넘게 구입하셔서 반입하다가 적발되지 않도록 면세한도를 확인하고 해당금액에 맞게 구입하시는 것이 해외여행 꿀팁 중 하나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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