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신고 시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보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건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 신청을 하며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정에 따라 세관에 원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였지만 요즘 많이 전산화되면서 사본 제출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본으로 제출을 많이 하다 보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후에는 수입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폐기하거나 애초에 원본 서류 자체도 스캔본으로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자 그리고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알아볼까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시 사본으로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적용받은 FTA 협정관세 혜택만큼 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 후에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여야 할까요?
다행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보관 대상 원산지 증빙서류에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 문서를 포함하여 사본을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후에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시고 세관에서 제출 요청이 오면 해당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적용받으신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의 경우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서발행 시 전자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직접 서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과 EODES가 정식개통이 되어 전자서류 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 7월 13일 관세청 공지에 따르면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목 | 한-베 EODES 정식 개통 안내(7.15, 토) | 게시번호 | 202307132213 |
|---|---|---|---|
| 공지기관 | 관세청 | 게시일자 | 2023-07-13 10:40 |
| 내용 |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23.7.15(토)에 정식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 / 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1)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C/O 원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
따라서 적용하신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5년간 원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본 서류를 5년간 보관하시는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종이서류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각 협정에 따른 보관방법을 확인하셔서 추후 세관에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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