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현금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현금 한도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신혼여행이나 해외에서 물품을 많이 구매할 여행, 출장 등의 경우에는 들고 가는 현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들고나가실 수 있는 금액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신고 비대상 현금 한도

미화 1만 불(10,000USD)

먼저 해외여행 시 반입이 불가능한 현금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그 금액과 반출 사유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0,000달러 이상을 반출하시려다가 적발되는 경우 출국이 어려우실 수 있으며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출국하셨다가 입국하려는 공항에서 적발될 경우 입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만불 이상을 환전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시려는 경우 출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ㅠㅠ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국 시 외환 신고 방법

나가시려는 공항이나 항만에 세관 신고대를 찾으셔서 외국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반드시 X-ray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신고해 주세요!!!)

탑승수속 후 X-ray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시기 전에 세관 신고대를 찾으셔서 세관에 반출 금액, 반출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반출 사유, 금액 등이 적절한 경우 반출을 승인해 주며 확인증이 교부됩니다. 여행 가시려는 국가마다 해당 필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소지해 주세요!!!

입국 시 외환신고 방법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만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오신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물품 신고 시 작성하시는 세관 휴대물품 신고서에 지급수단을 신고하는 란이 있는데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세관에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워낙 물가도 비싸다 보니 신혼여행같이 좋은 날에 해외여행을 떠나서 기념품, 경비 등을 현금으로 구매하다 보면 만불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불 이상 환전하고 반출하시다가 출국이나 입국하실 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외환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결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현금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해외 면세물품 신고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고도 알아두셔서 공항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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