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구매물품 FTA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이 입국 시에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FTA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면세한도 확인

먼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합계하셔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일반 물품의 경우 800불 미만의 금액이면 입국 시 납부 세금이 면제되는데 구매물품이 해당 금액 이내의 경우 납부하실 관세가 없어 굳이 FTA 적용을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만 적용해 주세요!

FTA 가능여부 확인

그다음 구매하신 물품이 FTA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여행하셨던 국가와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FTA 적용 국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하였지만 대만, 홍콩 등 아직 미체결 중인 국가도 많으며 또한 FTA의 경우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이 반입될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여행한 국가도 FTA 체결 국가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놀러 가셨다고 한다면 미국산 원산지 물품의 경우에만 한-미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중국으로 놀러 가셨다고 한다면 중국산 원산지 물품의 경우에만 한-중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국가를 경유하셔도 안됩니다!!)

FTA 증빙방법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실때 하기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1. 적용 물품에 적절한 원산지표시 (Made in oooo)
  2. 물품 구입 영수증 준비
  3. 원산지 증명서 준비(필요 시)

원산지 증명서 필요여부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는 물품의 적용받을 국가의 FTA 협정과 구입 금액에 따라서 필요여부가 달라집니다.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 물품 구입 가격 1000불 이상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필요

중국, 베트남, 아세안 -> 물품 구입 가격 700불 이상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필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적용받을 협정별 국가에 따라 양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어 물품 구매시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FTA 협정세율 신청 방법

입국하실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보시면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이라는 칸이 있는데 해당 란에 있다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위 증빙방법에 따른 서류나 물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증빙방법 없이 있음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사후 적용도 가능할까?

FTA 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사후 신청 및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자가 희망하는 경우 물품을 세관에 유치시키고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해외여행 시 외국의 판매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구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0불 이하, 1000불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원산지를 잘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준비하시어 FTA 혜택을 받아보시면 절세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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