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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 보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신고 시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보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건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 신청을 하며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정에 따라 세관에 원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였지만 요즘 많이 전산화되면서 사본…